1.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,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임금(시급, 월급 등 구체적 기준)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휴일 및 유급휴가 규정퇴직금 조건 등최근 전자 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업체도 많아졌으며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2.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, 무조건 준수해야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, 업종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.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보..